주파수 할당 신청기간이 다음 달 말일까지로 확정됐다. 또 무선인터넷 개방과 MVNO 활성화 실적·계획의 배점이 상향 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공고’를 확정, 관보와 방통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다음 달 31일까지 주파수할당신청서 등 각종 관련 서류를 방통위에 접수해야 한다. 이후 방통위는 20명가량의 심사위원을 위촉,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신청을 마감하는 대로 오는 4월 적격심사는 물론이고 위원회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기존 심사항목 가운데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정성’은 무선인터넷 개방 정도와 MVNO 활성화 실적 및 계획 등을 고려해 해당 배점이 10점으로 상향됐다. 각각 2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던 ‘트래픽 수용 및 전파 간섭 대책의 우수성’은 함께 묶이면서 배점 역시 총 5점으로 조정됐다.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우수성’은 ‘녹색 방송통신 기술계획의 우수성’으로 항목명이 보다 구체화됐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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