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트렉아이, 공정위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신고

위성체계 개발 기업인 쎄트렉아이(대표 박성동, www.satreci.com)가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본체 개발 주관기업 선정과 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상을 진행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독점 규제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쎄트렉아이는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본체개발 주관기업 선정과 관련해 지난 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부분체 제작업체의 비협조를 이유로 협상결렬을 통보 받았다. 당시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었다.

쎄트렉아이에 따르면 위성컴퓨터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이 본체개발에 필요한 이 부품의 공급을 거절했고, 그 결과 쎄트렉아이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협상 대상자로 다시 선정됐기 때문에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 및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등 명백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봉기 쎄트렉아이 경영지원팀장은 “이미 연구재단으로부터 평가를 통해 기술 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었다”며 “다목적실용위성 3A의 계약자 지위를 다시 찾아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AI는 “재선정 이유는 본체개발 주관 능력인 대형 프로그램 사업관리 능력과 쎄트렉아이가 개발한 200㎏급 소형위성과 1톤급 실용급 위성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인 품질인증 체계 운용능력의 미보유로 인한 결과로 보고 있다”며 “쎄트렉아이가 주장하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해당사항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사건은 항우연이 치우침 없이 처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우연 측은 규정에 따라 오는 3월 3일까지 KAI 측과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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