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추진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으로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소득자의 사업실패(휴·폐업)이나 비자발적인 실직, 갑작스런 질병·부상·사고 등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이혼, 자살 등 가족해체의 위기에 있으나 현행 법령 및 제도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발생하여 위기상황(3개월이내 발생)에 처한 가구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2인가구-145만9000원, 3인가구-188만8000원, 4인가구 231만7000원), 일반재산(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300만원 이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최대 2인 71만원, 3인 92만원 등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의 생계비,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수업료, 운영비, 급식비, 영유아 보육료 등 교육비, 150만원 범위 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