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안전에 관한 법률(국민생활안전법) 제정안 공청회가 23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 원유철(한나라당ㆍ평택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생활안전법은 생활안전에 관한 기본방향과 유형별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국민 생활안전 기본계획 수립, 안전도시 지원ㆍ평가, 안전문화활동 진흥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생활안전법을 제안이유로 원유철 의원실은 “국민이 각종 사고와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여서 안전문화가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원유철 의원실 주최로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선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찬오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김근영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발제가 끝나면 김찬오ㆍ김근영 교수와 신창섭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종영 중앙대 법학과 교수, 정용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국장, 예창근 수원시 부시장, 윤선화 (사)생활안전연합 대표, 정동남 (사)한국구조연합회장 등의 토론이 뒤따를 예정이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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