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강영원 사장)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숍(Open-shop)제도를 시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4일 노조간부의 전보를 포함한 노조의 인사권 개입 일체 배제, 순직자 가족의 특별채용 폐지, 오픈숍 제도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이날 노사는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단체협약 개선 TF팀을 구성해 기존 77개 단체협약 조항 중 3분의 2를 개정했다.
특히 오픈숍 시행 조항 이외에도 법무담당직원 및 경영리스크관리 담당직원 등 경영진을 직접 보좌하는 직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석유공사는 이번 단체협약은 최근 공사의 잇따른 국제 M&A 성공으로 글로벌 경영이 대두됨에 따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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