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통한방송콘텐츠 합법 유통시장 성장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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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넷 합법 유통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MBC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난 2일부터는 KBS, SBS의 방송 프로그램을 44개 웹하드 회사를 통해 유료로 서비스 한다. 웹하드사업자의 연합조직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는 지난 MBC와의 포괄적 협상을 타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KBS와 SBS 계약에서는 개별 웹하드 업체들과 협상이 진행됐지만 대부분의 DCNA 소속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4개사를 제외한 40개 회사가 DCNA 회원사들이다.

양원호 DCNA 회장은 “현재 500억원 수준에도 못미쳤던 시장이 합법적 방송 콘텐츠 시장으로 재편되면 2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불법 방송 콘텐츠 유통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나오면서 저작권자와 웹하드 업체 등 1500억원의 규모의 부과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각 방송사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사 사이트에서 유료로 볼 수 있게 했으나 웹하드를 중심으로 불법 복제 파일의 유통이 기승을 부려 시장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합법 시장이 열려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파일에 저작권자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요금 정산시스템이 작동된다. 다운로드 가격은 드라마는 700원 예능·교양은 500원으로 책정됐다. 저작권보호관리(DRM)이 해제돼 한 번 다운받으면 다양한 기기에 사용 가능하다.

양 회장은 “소비자들이 익숙해진 방법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하는 대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면 합법적인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웹하드 업체들은 현재 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기술로 저작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 받고있다. 필터링 기술과 콘텐츠 고유 정보를 담은 해시값을 이용해 원본과 복사본을 구별해 주는 필터링 기술이 기존 4단계에서 5단계로 높였다. 불법 복제에 온상으로 취급받던 웹하드와 P2P 서비스가 합법화와 유료화 전환에 힘이 실린데는 필터링 기술의 진화가 그 뒷배경이다.

양 회장은 “방송 콘텐츠 웹하드 유통이 안정적으로 안착돼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면 합법 시장이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로도 번져 웹하드를 통한 콘텐츠 유통 시장 성장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합법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복제 여부를 가리는데 사용되는 저작물 특징점(DNA) 추출에 협조가 필요하다. 개별 기업이 저작권 정보를 취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면 저작권 누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권리자와 사업자간 수익배분 등의 문제로 특징점 DB 구축을 위한 원본 콘텐츠 확보가 어려워 DNA 기반의 필터링 적용 확산이 늦어지고 있다.

양 회장은 “일부 기업들은 DNA 추출 취합 과정마저 콘텐츠 누수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서로간의 신의를 쌓아가는 것도 시장 성장을 앞둔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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