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4호/2면/표/주요국가별RPS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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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RPS정책

구분 미국(캘리포니아주) 미국(텍사스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시행시기 2003년 1월 2002년 1월 2002년 4월 2001년 1월 2003년 4월

의무주체 판매사업자 판매사업자 판매사업자 발전사업자, 수입사업자,(일정규모이상) 전기사업자

전원구분 태양광 별도목표부여 풍력 외 전원 별도목표부여 밴딩스킴(4 밴드로 ROC차등) Multiplier Factor(가중치 부여) 동등 가치

설비인증/인증서발행 인정기관 공익사업위원회(CPUC)/(WREGIS) ERCOT(Electricity Reliability Council of Texas) 가스전력청(OFGEM) GSE(신재생에너지 관리기구) METI

비용 회수방법 요금+기금 요금전가 요금전가 요금전가 회수메커니즘 없음

인증서가격(㎿h당) 40∼50달러 13∼15달러 2004년 48파운드, 2005년 47파운드 2002년 84.2유로, 2003년 82.4유로, 2006년 125.3유로(부가세별도) 2004년 4800엔, 2005년 5100엔, 2006년 4900엔

패널티(㎿h당) 50달러(연간 2500만달러 이내) REC 평균가격 2배, REC 당 50달러(둘 중에 작은 것) 2004년 31.4파운드, 2005년 32.3파운드 인증서거래 최대가격의 150% -

기존전원 포함여부 인정 1999년 9월 이후 운영설비 1990년 이후 1999년 4월 이후 계획설비 인정

<자료 :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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