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해빙기를 맞아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 공사장과 축대·옹벽 등 재난취약시설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3월말(2월1~3월31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해빙기 안전관리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설치해 사고예방 홍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맡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정부전광판, K-TV, 반상회보 등을 통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정책홍보를 위해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하고 각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청사, 건축물 옥상, 지하철역사 전광판 등을 활용해 해빙기 사고예방 요령을 전파토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지방노동관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전국에 산재한 건설공사장과 축대·옹벽 등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2월중 해빙기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에 대한 전수점검과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는 게 소방방재청의 설명이다.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방방재청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적 안전점검 체계를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책임점검 체계’로 바꾸고 소방방재청은 안전점검 시스템에 대한 확인·평가와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생활주변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에 신고해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각 사업장에서도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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