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5일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등 다른 도시에도 원형지를 제공해 역차별이 없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산업입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국회 제출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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