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파생상품 감독체계 개선 일환으로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스템은 특정 파생상품의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보고 내용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금융사들이 분기별로 17개 항목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에 보고했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총 27종으로 항목을 늘렸다. 27종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보고하고, 이 가운데 15종은 월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단순 거래 현황만 보고하면 됐지만 이를 세분화해 거래 상대방, 기초자산, 헤지거래 여부 및 내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기업들에 ‘눈덩이 손실’을 초래했던 키코(KIKO)도 단순히 통화옵션상품 총액에 포함해 보고했지만, 앞으로 키코 자체의 거래상대방과 거래 금액, 실현손익 등 세부 내용을 보고토록 해 사전 및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됐다. 새로 취급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를 부과했고, 파생상품 거래 정보는 주요 항목별로 코드가 부여돼 금융당국의 관련 정보 활용도를 제고했다.
금감원 측은 “파생상품에 대한 적시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거래의 쏠림현상이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별 거래 리스크가 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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