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논란이 돼온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를 다루는 연방법원 심리가 유튜브를 통해 녹화 중계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본 워커 판사는 6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8호’를 취소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한 심리를 녹화했다가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워커 판사는 그러나 이달 11일 열리는 첫 심리를 실시간 중계하도록 해달라는 언론사들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워커 판사는 미국 서부의 연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법정 카메라 촬영 허용 조치를 재판에 처음 적용한 연방 판사가 됐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9개 주(州)를 관할하는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민사소송에 한해 비디오 촬영을 허가키로 하고 각 지법 판사들이 해당 사건의 촬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민발의안 8호’를 지지하는 측은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할 경우 증인이 법정에서 수백만명의 청중 앞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해왔다. 반면 ‘주민발의안 8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정 카메라 촬영을 찬성해왔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8호’가 통과돼 동성결혼이 불법화됐고 주 대법원도 지난해 5월 이를 재확인했으나 동성결혼 인증을 거부당한 동성커플 2쌍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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