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내다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사망할 때 일시금으로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현재 가입자가 3만3000명이며, 공제 부금액은 1200억원을 넘었다.
출범 당시 일몰제 적용으로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혜택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일몰제가 폐지돼 가입자는 영구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은 노란우산공제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세테크 상품으로 공제가입자가 계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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