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캐나다 검색엔진 그루블닷컴(Groovle.com)을 상대로 제기한 도메인 네임 소송에서 패소했다.
도메인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미국 중재원은 구글의 그루블닷컴 도메인 사용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구글은 지난 11월 6일 미국 중재원에 그루블의 도메인이 구글과 너무 비슷해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며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루블이 합법적인 사업 때문이 아니라 도메인을 점유하려는 나쁜 의도에서 등록했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중재원 측은 그루블의 도메인이 구글과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루블이라는 단어는 구글보다 오히려 매혹적인(groovy)이나 홈(groove)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론으로 그루블닷컴은 도메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루블닷컴을 운영하는 207미디어는 지난 2년반동안 구글의 항의 없이 그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구글과 달리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구글은 65건의 도메인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한 것은 이번을 포함에 두건에 불과하다. 지난 2004년에 구글은 프루글스닷컴(froogles.co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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