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증권 시장의 수수료체계가 개편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체계에 적정원가를 반영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이 지켜지도록 수수료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바뀐 체계는 거래 수수료를 세분화했다. 현재 포괄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거래수수료(100%)가 개편 후 거래수수료(80%), 청산결제수수료(10%), 프로세스이용료(10%)로 나눠진다. 정률제로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기존 제도와 달리 프로세스이용료(접속수수료)는 프로세스 수에 따라 정액제가 도입된다.
거래수수료율도 대폭 낮아진다. 거래대금의 0.4446bp(1bp=0.01%)를 징수하는 현행 거래수수료율을 0.28454bp로 낮춘다. 연간 550억원 거래수수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주식거래 기준 청산결제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4446 bp, 프로세스이용료는 기본 6개 까지는 300만원, 이를 초과할 경우 2500만원을 부과한다.
증권회사 수수료와 예탁수수료,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 등도 요율을 인하해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게 했다.
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자본시장 전체의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새해부터 매년 716억원(한국거래소 550억원, 한국예탁결제원 1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수수료체계 개편과 더불어 수수료율 인하도 함께 추진해 증권유관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과도하지 않도록 수수료 수준을 적정화했다”며 “새로운 체계에서도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면 면제 또는 할인제도를 활용하고, 그래도 과도한 이윤이 지속될 경우 시장효율화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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