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일몰제 시행=정보통신 진흥을 위해 기간 및 별정 통신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해오던 연구개발부담금 관련 규정인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규정의 효력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일몰제가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도시형공장 등록 확대=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를 확대 적용한다.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소기업 설립은 특구내 공공연구기관만 가능했으나, 특구이외 지역의 연구기관도 설립할 수 있도록 바뀐다. 연구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한 기술지주회사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도 현행 사전승인제에서 사후등록제로 변경된다.
◇전국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요금 반환 청구 가능=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우편환서비스에 있어 송금인은 우편환의 요금이 과납 또는 오납 된 경우에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해당요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뀐다.
◇우편환 지급을 위한 보증인 제도 폐지=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우편환서비스에 있어 우편환 지급을 위한 보증인제도를 삭제해 국민의 금융거래 편리를 도모하고, 권익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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