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원인들은 디자인 출원시 3차원(3D) 모델링 파일로 만든 도면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원인들은 디자이너가 제품 개발시 작성한 3D 도면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3차원 도면을 작성한 후 디자인 출원을 위해 2차원 도면을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도면 작성 방법과 파일 제출 개수도 출원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사물을 정면에서 바라본 정투상도법에 의한 도면 작성 의무를 폐지하고, 출원인이 작성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에는 대상물을 비스듬히 기울여 바라본 사시도와 옆면·아랫면 등 6개면에서 바라본 도면 6장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원인이 원하는 도면만 제출해도 심사가 이뤄진다.
이밖에 특허청은 업계의 니즈와 각 국의 무심사 확대 추세를 반영, 무심사 품목을 현행 1291개 물품(6개 대분류)에서 2460개(10개 대분류)로 확대· 적용한다.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 제도 개선으로 디자이너들이 권리를 보다 쉽게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손색 없는 고객을 위한 디자인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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