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선박의 실종·전복·침몰 등 해난사고시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발사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가 동작하지 않거나 오작동으로 해상 수색 구조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 설비에 대한 무선국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시행키로 하였다.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이란 선박침몰 등 조난시 일정수압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이탈장치가 풀리면서 수면위로 부상해 조난신호를 발사하는 통신장치로서 선박안전법에 의해 길이 24m 이상의 근해 및 원양 선박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전파법에 따라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에 설치된 EPIRB 검사시에는 핵심장치인 ‘전지(4년)’와 ‘자동이탈장치(2년)’의 잔여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제품을 교체한 후 검사기관에 교체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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