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미만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대기업 입찰제한제도를 무력화한 이른바 ‘통합발주’가 내년 하반기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통합발주된 정보화사업을 여러 개의 단일 사업으로 분리해 발주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내달 대표 발의한다.
연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현재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40억원 미만의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또 SW 분리발주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은 10억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서 5000만원 이상의 SW는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그러나 중소기업과 직거래하면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크고, 분리발주로 업무가 가중된다는 이유로 분리발주에 해당하는 사업을 여러 개로 묶어 40억원 이상으로 규모를 늘려 ‘통합발주’해 업계의 원성을 사왔다.
배 의원은 또 개정안에 분리발주 모니터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기관이 분리발주 규정을 어기면, 지경부 장관이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관은 시정결과를 다시 지경부 장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중소 SW기업을 위한 SW분리발주 대상사업이 대폭 늘어나 대기업 IT서비스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삼성SDS측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40억 미만으로 규모가 적음에도 상징성이 크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해 대기업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단선적인 법 적용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배 의원은 “기관 내 여러 정보화 사업을 통합해 발주하는 형태부터 다른 기관 사업까지 한꺼번에 통합하는 통합발주로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대기업에 발주를 주는 변칙적인 관행이 자행된다”면서 “SW 분리발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소나마 중소 SW업계의 공공 사업 진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SW분리발주제도 대상사업은 173개였으며 도입률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07년 12.9%보다 증가한 32.4%를 기록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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