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선거운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문제 소지가 있으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21일 권고했다.
선관위는 UCC가 선거에 악용,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지난 2007년 1월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이 기준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 게시하거나 정치인 및 정치 상황을 풍자한 패러디물 게시 행위는 금지된다.
인권위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 등을 UCC로 제작·배포하지 못하게 한 이 지침이 헌법이 보장해 놓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해당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해당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선거에 무관심했던 유권자들이 인터넷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UCC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선거와 관련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현의 허용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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