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사(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유료방송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SO와 PP는 유료방송 산업활성화를 위한 방송 콘텐츠 육성에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O·PP·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실무진이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케이블TV 채널 편성을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SO와 PP의 거래 관계 기준이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널 편성을 위한 PP 선정은 △시청률 조사 결과 △자체제작비용· HD투자·본방송비율 △콘텐츠 다양성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역 적합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프로그램 투자비, 채널 선호도, 시청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배분하며, 콘텐츠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 보장을 위해 일정규모를 모든 PP에게 배분한다. 또한, 매년 12월 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되, 2010년 계약과 이용약관 신고는 1분기 내 완료키로 했다.
SO-PP협의회 회원사들은 이를 준수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TV 협약을 체결했다. △콘텐츠 육성 공동 협력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PP자체제작 및 SO 디지털전환 확대 추진 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의 업계 자율 준수를 유도하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74개 SO 재허가 조건인 방송수신료 수익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과도한 할인으로 프로그램 사용료가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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