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안내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한 060 정보이용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제공사업자(CP)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의 경우는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과금내역에서 취소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1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에 근거, 060 전화번호 및 회선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5개 기간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에게 CP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P는 정보이용료 등 중요 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기간통신사업자로서는 불법 정보이용료의 책임이 부과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CP는 060 번호를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CP가 060 번호를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할 경우 060 번호를 회수해야 한다. 이와함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불량CP의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도록해 회사를 바꿔가며 새롭게 요구하는 060 번호 신청을 수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성인 대상 정보제공 서비스에 미성년자 접근차단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9세 이상 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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