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강 `완전경쟁` 체제로 지각변동

방통위 "신규사업자·MVNO에 지원"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후발 통신사업자인 LG를 위해 유지해온 ‘유효 경쟁정책’의 틀을 새로운 신규사업자(MVNO 등 포함)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는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독자생존이 힘들 것으로 여겼던 LG텔레콤이 자립할 기반을 다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사실상 유효 경쟁정책이 폐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을 배려했던 기존 유효 경쟁정책의 폐지를 공식화하고 점진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LG데이콤과 LG파워콤을 합쳐 새 출범할 합병법인 LG텔레콤에는 내년 상호접속료 정산부터 유효경쟁정책의 ‘우산’이 사라진다.

 방통위는 당장 내년 초 통신사들 간 접속료 산정 기준 조정 등 융합촉진과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공동으로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그간 후발사업자로서 혜택을 부여해온 LG텔레콤은 이번 통합 법인 출범으로 이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대열에 올라섰다”며 “정부는 ‘유효경쟁 정책’을 중단할 때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법·제도 정비 없이 유효경쟁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상호접속료 정산”이라며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G텔레콤은 유효 경쟁정책에 따라 연간 800억∼900억원의 접속료 이득을 봤으며 내년부터 이 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효경쟁 정책 중단이 곧바로 ‘완전경쟁 정책’의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신 국장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무조건 시장에 맡길 수는 없고, 세계 어느 나라도 통신정책에 있어 완전 경쟁을 보장하는 나라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합병 LG텔레콤에 대한 유효 경쟁정책은 걷는 대신, 향후 나타날 신규사업자나 MVNO, 콘텐츠 사업자를 지원하는 유효정책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유효 경쟁정책의 수혜자가 바뀌는 셈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LG텔레콤의 LG데이콤과 LG파워콤 합병 인가 조건으로 ‘무선인터넷 개방’과 ‘농어촌 광대역통합망(BcN) 확대’의 2건을 최종 확정됐다. <본지 2009년 12월 9일자 2면 참조> LG텔레콤은 17일까지 접수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에 따라 내년 1월 1일 합병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인가조건에 따르면 통합 법인은 농어촌 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 간 요금부과와 과금방식 등에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LG텔레콤의 현행 10초당 과금제를 ‘1초당 과금제’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인가조건으로 강제하지 않았다.

  심규호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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