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을 빌려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있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됐다.
11일 국회 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MVNO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매 대가 사전규제 △도매대가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지정과 도매제정 방법은 시행 후 3년 후 일몰 등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케이블TV·금융권 등 이동통신망이 없는 경우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3년 후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의무가 사라지고 대가 산정에 대한 규제도 사라지기 때문에, MVNO 진출을 원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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