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는 10일 노조전임자의 근로 면제 범위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서 노조전임자 근로 면제 범위에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추가한 것은 노사정 합의정신을 훼손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사 교섭·협의, 고충 처리, 산업 안전 등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만 타임오프제를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한나라당이 추가로 노동계 요구를 수용해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가 근로시간 면제 범위에 포함되면 파업준비 시간과 상급단체 파견자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될 수 있어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 노사정은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세 가지 관련 활동으로만 한정했다”며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안에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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