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망 개방’과 ‘농어촌 BcN 확대’가 통합 LG텔레콤의 합병 인가 조건으로 붙을 전망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합병인가 조건을 확정, 발표한다.
◇무선 인터넷망 개방=통합 LG텔레콤은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와 IWF(Interworking Function)를 개방해야 한다. 또 LG텔레콤은 무선인터넷 접속 체계를 개선, 사이트 간 접속경로를 변경하고 콘텐츠 제공업자(CP) 간 요금제나 과금방식에도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 LG텔레콤은 자사 무선인터넷망을 최소 KT나 SK텔레콤 등 타사 수준으로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KT와 SK텔레콤은 280개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개방하고 있는 반면에 LG텔레콤은 상호접속고시에 규정된 무선인터넷 망개방 의무(IWF)만 이행하고 있다.
LG텔레콤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무선망을 개방하고 나머지 사업자에게는 개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한국 무선인터넷망개방사업자협회(KOSCA) 관계자는 “과거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 합병 시, 최근에는 KT·KTF 간 합병 때에도 단골 인가조건에 들어가곤 했지만 효과 없었다. 별 기대 안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광대역통합망(BcN) 확대=기업의 공익성 실현 차원에서 이번 인가조건에 포함된다. LG텔레콤의 통신망 투자가 도시 위주로 진행돼 온 만큼, KT 합병 때와는 달리 권고사항보다 ‘인가조건’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하지만 LG텔레콤은 여타 인가조건에 비해 BcN 투자 확대가 비교적 낫다는 반응이다.
LG그룹 관계자는 “SK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때와 달리 LG는 이미 중소 도시까지 망커버리지가 넓어졌다. BcN 투자 확대가 인가 조건으로 걸리더라도 SK브로드밴드만큼 투자액을 대폭 늘려야 할 상황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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