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대체연료인 수소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수익금이 발생한다면서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K에너지는 자사 비상장주식(액면가 500원)을 주당 5만원에 사면 주식가치가 수개월 후 30만원, 상장 후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상승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개인에게는 직원으로 채용, 1000만~2000만원의 기본급과 주식 판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면서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투자금을 유치했다. 업체는 미국 MIT공대와 기술제휴를 하고 미국 JP모건이 4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관련기술을 세계 280개국에 특허 출원하고 강원도에 수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대기업 등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를 제안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감독당국은 이밖에도 대체연료와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투자 및 출자, 다단계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업체를 발견하면 금감원 또는 담당경찰서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4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5
5대 거래소, 코인 불장 속 상장 러시
-
6
현대차, 차세대 아이오닉5에 구글맵 첫 탑재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