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대체연료인 수소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수익금이 발생한다면서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K에너지는 자사 비상장주식(액면가 500원)을 주당 5만원에 사면 주식가치가 수개월 후 30만원, 상장 후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상승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개인에게는 직원으로 채용, 1000만~2000만원의 기본급과 주식 판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면서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투자금을 유치했다. 업체는 미국 MIT공대와 기술제휴를 하고 미국 JP모건이 4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관련기술을 세계 280개국에 특허 출원하고 강원도에 수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대기업 등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를 제안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감독당국은 이밖에도 대체연료와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투자 및 출자, 다단계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업체를 발견하면 금감원 또는 담당경찰서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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