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대체연료인 수소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수익금이 발생한다면서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K에너지는 자사 비상장주식(액면가 500원)을 주당 5만원에 사면 주식가치가 수개월 후 30만원, 상장 후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상승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개인에게는 직원으로 채용, 1000만~2000만원의 기본급과 주식 판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면서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투자금을 유치했다. 업체는 미국 MIT공대와 기술제휴를 하고 미국 JP모건이 4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관련기술을 세계 280개국에 특허 출원하고 강원도에 수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대기업 등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를 제안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감독당국은 이밖에도 대체연료와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투자 및 출자, 다단계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업체를 발견하면 금감원 또는 담당경찰서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3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4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5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6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
7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8
이소영 “규제 풀고 코스닥 살려 '국가창업시대' 열겠다”
-
9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
10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