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상장된 외국 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기준이 강화된다. 외국법인 회계감사인 자격이 엄격해지고,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은 최소 6개월 이상 보호예수(주식매매 금지)가 의무화되는 등 관련 규정이 손질됐다.
3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지난 2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장 외국법인은 금융 당국이 지정한 회계감사인 요건 만족하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세부적으로 △설립 후 5년 이상 △소속 공인회계사 50명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손해배상재원 20억원 이상 △증권선물위원회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 사실 없음 등의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회계감사인 변경도 제한을 받는다. 회계감사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 예비심사청구 이후 3년간 회계감사인을 바꿀 수 없다.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복층구조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수단도 마련됐다.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를 최대주주로 두고, 또 다른 최대주주가 명목회사를 갖는, 이른바 ‘복층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보호예수(유가증권시장 6개월, 코스닥시장 1년)가 의무화 된다. 복층구조 기업에 대한 보호예수 의무 강화는 국내외 법인에 모두 적용된다.
또 지분매각 등을 통해 실질 지배력 변동없이 최대주주 흐름이 단순하게 정리되면 신규 상장을 허용한다. 이밖에도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면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는 변경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해당 요건을 해소하면 재무구조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적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하게 된다. 또한 ‘주된 영업의 정지’를 종합적 실질심사 요건으로 이관해 영업활동의 재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15일)도 명문화해 퇴출 실질심사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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