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 성장 지원을 위해 경제 법령 정비에 돌입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법령 정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경제 분야 법령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녹색인증제, 배출권 거래제 등을 담은 녹색성장기본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관련 규제 등을 경제 관련 법률에도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되, 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상을 고려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경우 피해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정부와 산업계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나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에 관심을 두고 있어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외국의 녹색성장 경제법령 사례를 비교 검토해 최종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구조이면서 도쿄의정서협정국으로서 한발 앞서 녹색성장 법제도를 완비한 일본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5년간 107조원을 투입하는 그린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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