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성공 이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은행과 기술료 관련 신용카드 납부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은 기술료를 최장 12개월간 신용카드 할부를 통해 부담없이 나눠낼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의 이러한 기술료 카드납부제 도입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이다. 중기청은 지난 2002년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이후 현재까지 현금 납부만을 허용해왔다.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중기청은 내달 중 기술료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R&D 과제를 종합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상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카드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홍진동 기술정책과장은 “카드납부제 도입 추진 성과가 높을 경우 참여 카드사 및 은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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