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사무용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을 등급으로 평가하는 에너지절약 등급제도를 도입한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에서는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널리 쓰여 온 제도지만 일본에서 사무용 빌딩에 이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경제산업성이 신축 사무용 빌딩이나 상업용 빌딩 등에 에너지 절약성능 등급을 표시하는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가전제품의 파이브스타 마크 등 ‘에너지 절약표시제’의 빌딩 버전으로, 2011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내년 4월 개정된 에너지 절약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본에서는 기업이 에너지 사용 총량을 정부에 보고하고, 연평균 1% 이상의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입주할 빌딩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따져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의 보조수단으로 빌딩 에너지 절약 등급표시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빌딩 선택기준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 등 산업부문에 비해 더딘 사무부문의 에너지 절약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무·상업용 빌딩의 에너지절약 등급은 태양광 발전이나 환기를 통한 냉방, 동작감지 센서로 작동하는 조명 등 에너지절약형 시스템 적용여부과 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겨진다. 해외에서는 영국이 신축 주택이나 빌딩에 7단계로 구분한 에너지절약 등급표시를 의무화한 사례가 있다.
한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빌딩 에너지절약 등급제도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축 빌딩의 에너지 절약기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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