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해외 진출 법무 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의 내용은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려는 업체에게 제공되는 법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출원 및 등록, 해외 소송, 계약서 작성 등 세 분야로 진행된다.
각종 해외소송 지원에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해외 진출 시 보유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 제작유통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작성 지원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은 “그동안 해외 지식재산권이 국내 콘텐츠의 영역 확장과 현장에서 법률 관련 피해방지 등 중요성이 부각돼 왔지만, 콘텐츠 기업 규모의 한계 등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해외진출 법무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산업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에 한발 더 다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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