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09 사업연도 마감을 앞두고 최근 잇따라 감자((減資) 결정을 내린 코스닥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최근 들어 코스닥기업들의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 결정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감자 기업들은 자본잠식 등 퇴출위기에 빠진 한계기업이 많아 감자를 전후로 경영진에 의한 횡령 여부나 가장 납입을 통한 증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한계기업들이 감자 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결정한 뒤 사채업자들을 동원해 증자대금을 가장 납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감자 기업들이 감자 이후 증자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자대금 횡령 가능성이나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의 경우 대금을 납입할 제3자 배정자의 실체 등에 대한 심사를 보다 세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증자에 성공한 한계기업의 경영진이 증자자금을 횡령하거나 일시적으로 퇴출을 모면한 뒤 보유주식을 대거 처분하면 주가급락으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자는 사업연도 말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연말까지 자본잠식에 빠진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자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10개 안팎의 상장사들이 감자 결정을 내리거나 감자를 완료했다.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들은 내년 3월31일까지 자본확충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를 해결했다는 사업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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