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1일 문자 발송한도 500건으로 제한

이달 25일부터는 휴대폰 당 1일 문자 발송한도가 500건으로 대폭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수립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문자 발송한도를 휴대폰 당 1일 1000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1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이미 약관 변경을 완료했다.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1일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해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1000건 한도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통3사와 함께 표본 추출에 의한 스패머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 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기준을 500건으로 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발송한도 축소 조정으로 인해 정상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관혼상제 일정 알림 또는 동호회·동창회 관리 등을 위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이용자들은 각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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