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부 자가망 문제 본격 검토, 업계 우려 증폭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인 ‘u시티 자가전기통신설비(자가통신망)’ 문제와 관련해 ‘u시티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 자가통신망 연계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체’를 만들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 개선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최근 지자체들이 기존 사업자망과는 별계로 통신 자가망 구축 계획을 잇따라 표명하면서 파생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자가망 간 상호 연계’는 자가망을 구축한 지자체에 전기통신사업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보통신망사업자가 각 지역에 하나씩 생기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정보통신망 고도화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지자체는 우후죽순 자가망 구축 계획을 표명하면서 국가 네트워크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특히 정부는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에 관한 사무’의 수행 주체를 기존 방통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마당에, 개별적으로 구축한 자가망 간 연계까지를 허용할 경우 국가 네트워크의 관리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논의하는 것은 일부 u시티에 한정해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체 자가망의 연계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일부 지역이라도 일단 연계를 허용할 경우, 향후 타 지역의 자가망 연계를 규제할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융합산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u시티 자가망 문제를 포함한 26건의 신성장동력관련 과제를 국무총리 주재로 19일 열린 관계장관 합동 회의에서 보고했다. 방통위 규제 개혁의 큰 틀은 △사업자의 자율성 제고 및 재정부담 완화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개선이다.
세부안으로는 △방송사업의 규모나 부담능력을 감안해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을 신설 △위성 DMB 사업자의 방송보조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면제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아파트 등 건축물 지하층에 입주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 의무화 △통신사업자 대리점 위반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면책요건 완화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요건 완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방송통신 관련 규제체계를 일원화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 등이 포함됐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부처별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조치들
◆지경부-SW 사업제안 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지식경제부는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때 소프트웨어(SW) 발주 초기단계부터 상세한 제안요청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 요청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하기로 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충전 관련 전기요금 적용 방안을 마련, 내년 6월까지 한국전력 요금 약관에 담는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우선 기존 발전소 용지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허가가 면제되도록 했다. 또 바이오가스 및 수력발전 등도 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발전용 연료전지 지원이 대폭 확대되도록 바꿨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의 기존 전력 연계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공급 허가 기준을 바꿔 폐자원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바이오가스 보급을 위한 도시가스사업자 우선 구매 제도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 기준이 수립된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사용 허가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충전 관련 전기요금 제도도 마련된다.
SW 분야에서는 사업제안 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SW 사업자 실태 조사가 내년 상반기 안에 실시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이들 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해 이번에 확정한 규제 개혁 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국토부-태양광발전시설 도시공원 내 설치 허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성장 규제개혁 계획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 내 건축물과 도로경사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전력이 태양광으로 대체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1000㎾ 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시설에 이미 설치된 하천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만8000여개에 달하는 기존 보의 10%에 200㎾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360㎿ 생산능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주거지역·상가지역 외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을 일반공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경미한 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허가 소요기간이 1개월에서 15일로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그린수송시스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을 주는 18건의 과제를 2010년까지 개선하고 이 중 8건은 올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문화부-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액 폐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6월부터 성인 등급의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 문화 콘텐츠의 청소년 유해 판정 심의를 일원화하고 모바일 콘텐츠 심의 접수 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케이드게임 활성화를 위해 경품 제공의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는 등 게임 산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규제 개혁 조치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을 제한한다는 주장과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다는 논란으로 팽팽히 맞서온 성인의 온라인게임 월 결제액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업계는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활동에 전념하게 돼 게임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온라인게임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를 막아왔으나, 내년 6월부터 사행성 게임이나 청소년 이용 게임을 제외한 결제 한도액을 게임산업협회와 협의해 자율 조정할 방침이다.
사전 등급분류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 간 중복 규제 문제도 해소된다. 현재 게임이나 영화 등 문화 콘텐츠는 심의기관별로 등급 분류를 받지만 이와 별도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도 이뤄진다. 문화부는 사전 등급분류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및 결정기관을 ‘사전 등급 심의기관’으로 일원화, 불필요한 중복 민원 처리를 해소할 계획이다.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했던 모바일게임의 심의 신청도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3시간 정도 걸렸던 접수 시간이 5분 이내로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고사 상태에 빠진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해외제도 및 사례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박물관의 전시 및 컨벤션 시설로 제한적 개방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제도 면제 확대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내 설치가능 시설에 의료시설 포함 등의 규제 개혁 방안도 추진된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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