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앞으로 공사 및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가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응찰할 경우, 낙찰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KT는 오는 20일부터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 대상을 금액에 상관없이, 3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으로 확대한다. 1개사만 선정하는 일부 물자 경쟁입찰에도 이를 적용한다.
지난 6월에 도입된 이 제도는 그간 5개사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다.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는 입찰시 제한기준가 이하로 저가·덤핑입찰을 하는 협력사는 낙찰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예컨대 적정가 10억원인 공사용역에 대해 11억원(A업체), 9억원(B업체), 7억원(C업체), 5억원(D업체) 등 4개 업체가 응찰할 경우, 제한기준가인 5억6000만원 이하로 응찰한 D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KT는 그간 신규사업에 필요한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용역 등 일부 발주 사업에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협력사간 시장선점을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해당 기업도 손실을 입는 등 부작용이 생김에 따라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박정태 KT 구매전략실장은 “KT 상생경영의 원칙을 준수하는 협력사만이 KT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침은 시장을 교란하거나 건전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기업은 협력사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물자구매시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최저가 입찰제도를 과당경쟁이 우려될 경우 최저가 이외에 차순위 가격도 인정하는 ‘일물복수가’로 변경하고 품질가격 종합입찰제를 도입한 바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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