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2G와 마찬가지로 3G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KT에 이동단국교환기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또 애플을 국내 위치정보사업자로 승인했다.
방통위는 KT가 SK텔레콤(주)을 상대로 신청한 IMT-2000망(이하 “3G”라 함)에 대한 상호접속협정 이행 재정사건에 대해, 양사간에 2003년 12월 26일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에 따라 SKT는 3G 이동단국교환기 및 가입자위치인식장치에 대해서도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결국 방통위측이 기대한 양사간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방통위는 ‘양사간에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로 2G와 3G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이동단국교환기, 이동중계교환기,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SKT는 3G에 대해서도 해당 설비에 대한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과 관련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 보호국장은 “당사자간 합의서에 대한 해석일 뿐 향후 접속정책 방향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위치정보사업(LBS)을 신청한 5개 사업자 가운데 애플코리아와 코리아로지스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을 신규 허가키로 의결했다. 사업계획서상의 재무, 영업, 기술 부문을 심사한 결과 애플코리아는 77.53점(적격기준 70점 이상)을 받아 심의를 통과했다. 당초 방통위는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방침을 정했으나 애플측은 예상과 달리 직접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애플은 아이폰이 접속한 무선랜 중계기 및 이동통신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중계기, 기지국의 위치정보와 부가적인 GPS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진촬영 장소 및 나침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방통위의 애플에 대한 위치정보사업 허가에 따라 내주중 허가서가 교부되면 아이폰 공급을 준비해온 KT는 곧바로 아이폰에 대한 국내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신규 취득한 코리아로지스는 차량 관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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