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게임 `모던워페어` 불법유통 물의

액티비전블리자드의 인기 게임 시리즈 ’콜오브듀티: 모던워페어2’(이하 모던워페어)가 국내에서 심의 번호를 위조해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던워페어의 국내 유통사인 WBA인터렉티브는 최근 모던워페어를 출시하면서 플레이스테이션3 버전의 심의만 받은 채 PC 및 X박스360 버전은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PC 및 X박스360 버전 게임에는 엉뚱한 게임의 심의 번호가 버젓이 인쇄돼 있었다.

특히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WBA인터렉티브는 애초에 플레이스테이션3 버전만 심의를 신청했을 뿐이고, PC와 X박스360 버전은 신청조차 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나 누락이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PC 버전을 구입한 한 소비자가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제보를 받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불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모던워페어는 이번 시리즈가 출시 3일 만에 세계적으로 700만장이 팔릴 정도로 큰 히트를 기록한 게임으로, 출시 이전부터 기대를 모았으나 한글화를 지원하지 않아 국내 이용자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WBA인터렉티브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라며 “만약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물 유통 혐의가 사실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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