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정보화 업계를 옭아매는 규제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논란이 된 불명확한 정보보호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제재 대상 또한 정보를 유출한 개인이 속한 기업이 아닌 해당 개인으로 제한하는 등 제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정보화 프로젝트 과정에서 인지한 정부의 주요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될 경우 입찰자격을 6개월 간 제한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지나친 규제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본지 10월 26일자 1면, 27일·28일자 3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 시행 규칙 제 76조에 2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 2개 조항은 정보보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제1항에 ‘정보는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전에 누출돼선 안 되는 정보로 지정한 정보에 한정한다’로 규정했다. 제2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추가한다’고 명문화했다.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76조에 ‘누출시 제재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기존 개정안의 조항 추가 혹은 신설 등 주요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아울러 국가계약법 개정안 가운데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로 적시한 제재 대상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특정인의 정보 누출 책임을 소속 기업 등으로 전가하는 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한편 입찰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 제재 기간을 일률적인 6개월이 아닌 사유에 따라 기간을 차등적용하고 과태료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정보산업연합회·한국전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협단체는 그동안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포함된 국가기관 정보 유출 금지 조항에서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기관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정보’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 차례 전달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4개 단체는 단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의 의견 개진을 위한 별도의 간담회도 준비 중이다.
김원배·정진욱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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