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법과 IPTV사업법이 공포 3개월 후인 1일 관보게재를 거쳐 공식 발효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보류로 개정 방송법은 시행령이 없는 공백 상태를 맞이하게 됐다.
개정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을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정하고 신문 부수 공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등 사전·사후 규제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2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세부내용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게 되면 이 달 내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등을 거쳐 개정 방송법은 실질적인 의미를 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내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출범과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등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지상파방송 간 겸영 등이 우선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SO와 지상파 간 겸영은 서로 33%까지 지분소유가 허용된다. IPTV에 진출한 종합편성채널의 신문사, 대기업,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을 규정한 개정 IPTV법은 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1일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아직 종편채널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질적 의미는 없다.
한편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정 신문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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