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대출금의 일정비율로 받는 취급수수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30일 “취급수수료를 이자에 녹이는 방식으로 현금서비스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대출금의 4.0~4.5%(연 환산 기준)를 받는 취급수수료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손실보전 성격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받을 명분이 없다”며 “카드사태를 거치면서 취급수수료 부분만큼 현금서비스 이자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취급수수료를 포함해 평균 26% 수준인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카드사의 연체율과 자금조달 비용 하락, 부수업무 확대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고 밝혔다.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이 2005년 말 10.1%에서 지난 6월 말 3.1%로 떨어졌고 만기 3년짜리 카드채 발행금리가 5.73%로 낮은 만큼 현금서비스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4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금융회사가 이자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와 사례금,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과도한 취급수수료를 없애는 방식으로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들도 고객에게 부여한 한도 내에서 자동대출이 이루어지는 현금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할 때 대출금에 비례해 취급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취급수수료를 완전히 없애면 대출금리가 4% 이상 낮아져 수익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은행에 지급하는 ATM기 수수료도 건당 800~1천300원 수준”이라며 “취급수수료를 대출금에 비례해 받는 방식보다는 건당 일정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 금융회사가 수취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개정 대부업법의 취지”라고 전제한 뒤 “ATM기 수수료도 대출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건당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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