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이사, 사망 신고 인터넷으로 한번에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확정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사망신고 관련 업무 처리에 사흘 이상 걸리자 휴가 기간을 연장했다. 사망신고 외에 국민연금 수혜자를 어머니로 바꾸고 재산 조회·상속, 차량 이전, 세금 납부 등 총 21개 기관에 72종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처럼 복잡하고 번거로운 사망과 전출입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일괄 신청·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업무를 크게 늘렸다. 하지만 여전히 개별 업무로 두어 민원인은 각각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정부는 업무 간소화와 부처별 시스템 연계를 확대해 가장 수요가 많은 민원 15종을 뽑아 온라인 일괄 서비스를 한다. 올해 우선 이사·사망 2종에 적용, 시행한다. 보훈·장애인·개명 등의 관련 민원 온라인을 패키지화하는 시범사업도 한다. 이사 민원 일괄서비스의 경우 올해는 전입신고 등 10종의 관련 민원이 하나의 온라인 서비스로 처리된다. 2010년에 사업자 등록 등 4종을 연계한다. 자동차 변경 등 8종의 이사 민원 서비스는 이후에 연동할 예정이다. 사망은 올해 상속신고 등 20종을 연계하고 내년에는 자동차 이전 등 12종이 추가로 연계돼 단 한 번의 신고로 일괄 처리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홍콩이 전입신고 시 주소변경 민원 일괄서비스를 실시할 뿐 선진국의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제공은 미약한 수준이다. 15종의 일괄서비스 구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문서 감축, 민원인 교통 장애 감소 등으로 연간 약 277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기업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존 천연 가스 충전소 및 주유취급소에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발제한 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목허가에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최장 80일이 걸리는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국의 복잡한 청산절차와 관련정보 부족으로 합법적·정상적 철수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청산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에 개별 열생산시설 설치 허가대상 건축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소형 열생산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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