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소유한 원자재·재고자산·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도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6차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은행권에서 담보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산(원자재·재고자산), 채권(매출채권),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과 채권 및 지식재산권을 담보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내 은행의 전체 담보 410조원 가운데 부동산 담보는 총 378조원으로, 전체 담보의 92%를 차지한다. 지식재산권은 법인이 아니더라도 지식재산권자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복수의 지식재산권이 담보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은행권이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동산 담보권에는 경매 외에 직접 처분하는 방법 등을 폭넓게 허용했다. 반면에 지식재산권은 담보가치의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 경매로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법률이 제정되면 기존의 ‘부동산 담보’ 중심 대출 관행이 바뀌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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