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FCC)가 TV를 중심에 두고 적용했던 청소년 보호 규제를 디지털 TV, 컴퓨터, 스마트폰(휴대폰) 등 융합형 새 미디어로 확산한다.
FCC는 지난 1990년 미 정부의 ‘청소년 TV 법(CTA:the Children’s Television Act)’ 제정 20년여만에 새로운 융합형 디지털 미디어들에 적용할 청소년 보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고시했다.
26일 이 고시에 따르면 새 규제에는 ‘부모가 자녀에 적합한 영상물을 통제할 기술’을 포괄하는 미 ‘청소년 안전 시청법(the Child Safe Viewing Act of 2007) 연구보고서’에 준하는 내용들이 담길 전망이다.
FCC는 유해 영상물을 차단하는 첨단 기술의 유용성을 높이고, 이런 기술들의 개발·배치·이용을 촉진하는 방안들을 새 규제에 담을 계획이다. 특히 부모의 자녀 영상물 시청 통제력을 강화하는 도구의 사용법에 주목하기로 했다.
지난 수십년간 부모·조부모 세대와 완전히 다른 미디어 환경을 접해온 청소년에 적합한 규제 방안을 찾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 거의 착취에 가까운 광고, 부적절한 디지털 콘텐츠, 사이버 괴롭힘(왕따) 뿐만 아니라 소아 비만과 같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도 FCC의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FCC의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유해 매체·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주요 국가의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하거나 ‘TV 방송의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오후 12시까지로 확대(청소년보호법 개정)하려는 한국 정부(보건복지가족부)와 정치권의 정책 의지가 관철될지 주목된다.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은 “TV가 여전히 청소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청소년 TV 법’ 등을 강화할 책임이 FCC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늘날 부모들 걱정은 자녀가 디지털 TV, 컴퓨터, 휴대폰, 스마트폰, 비디오 게임 등 (청소년 TV 법을 만든) 1990년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방법으로 쌍방향 미디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이라며 새 미디어에 걸맞은 새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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