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도입` 논의 다시 불 붙는다

 국정감사 일정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림에 따라 이동통신재판매의무화(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을 위한 법안 논의에 다시금 불이 붙게 됐다.

 MVNO는 경쟁을 유발해 요금 인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대가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 사업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느냐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절충안을 도입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25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셋째주부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MVNO 도입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8일 소위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며, 논의를 지속하기로 소속 의원들이 합의함에 따라 11월 다시 논의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대정부 질의와 새로운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11월 셋째주께에는 MVNO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논의되는 방법 중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는 방안은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점이 보완되기 때문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여러 사업자들의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 이 방식의 장점이다.

 또한, 사업자간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 협상기간과 정부의 조정기간을 포함하면 1년 이상 허비되는 소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유통·자동차·방송사 등 새롭게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들이 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설비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 돼 왔다. 사업자들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것도 통신사업자들의 협상과 사후 규제 방식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이다.

 지난 국감에서도 MVNO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MVNO는 통신요금 인하라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변재일 의원 등이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후규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김을동·이용경 의원 등이 사전규제에 손을 들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사전규제를 도입한 후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7대에 이어 지금까지 논의된 법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만큼은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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