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해 심각한 연대보증제 마땅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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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옴부즈맨(기업호민관)이 중소·벤처기업 CEO의 큰 족쇄인 ‘연대보증제’ 폐지에 나선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22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대보증제도는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라며 이 제도로 인해 “10만명이 창업하면 5만명은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연대보증제도의 실익이 저조한 반면 제도로 인한 폐해는 신용불량자 양산과 제2의 창업 저해 등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민관실에 따르면 연대보증제도로 인해 신용보증기관이 회수하는 금액은 전체 보증잔액 대비 약 0.7%(최근 5년 기술보증기금 평균)에 불과하다. 이는 가산보증료 등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규모로 호민관실은 연대보증제의 대안으로 가산보증료 납부를 포함 주식옵션 납부 또는 특허담보 등의 방안 제시를 검토중이다.

이 호민관은 2000년 대학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학생 비중이 200명 기준으로 150명이었다면 지금은 5명에 불과하다고 경험 사례를 소개하며 “이는 창업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연대보증으로 인한) 위험보다 작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용보증기관에서는 법인기업을 기준으로 대표이사(전문경영인 제외), 무한책임사업, 실제 경영자, 과점주주 이사, 대표이사 등의 배우나자 직계존비속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자 등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호민관은 또한 규제의 공론화를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공동사업 계획도 소개했다. 내주 양측이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호민관실에 등록한 규제에 대해 지식인과 같은 커뮤니티에 올려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다. 이 호민관은 이 정책과 관련 “대부분 규제에 대해 담당 사무관 혼자서 결정한다”며 “사무관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진배경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규제에 대해 안심하고 이의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및 기관들이 ‘비보복 정책 헌장’을 선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호민관실은 이같은 내용의 헌장을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대기업으로 확산해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업호민관실은 지난 7월 출범이후 현재까지 21개 기관, 11개 중소기업 전문가 그리고 16개 분야별 전문가를 협력·지역·전문 호민관으로 지정, 중소기업계에서 인식중인 규제를 호민관실로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240건의 규재 애로가 접수됐으며 이중 규제가 104건(43.3%), 애로가 36건(15.0%)이며 나머지 100건은 규제애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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