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말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경우 설비투자가 약 3.5%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연구보고서 ‘설비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분석’에 따르면, 임투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이 1.2% 늘어나 다음해 설비투자를 0.35%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공제율이 10%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는 다음해 설비투자가 3.5%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이를 근거로 “임투세액공제제도가 투자확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경제회복이 불투명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경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유보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서는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담았다.
전경련은 특히 갑작스런 제도 폐지가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저하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2001년 이후 상시 운영된 제도로서 올해 들어서는 공제율이 7%에서 10%로 상향조정되는 등 기업들이 제도 유지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폐지되면 향후 임투세공제제도가 부활해도 지속 여부에 대해 기업들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이미 제도 유지를 예상해 공제액이 포함된 투자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어서 제도 폐지시 투자 감소가 우려되며, 이미 추진 중인 프로젝트도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져 투자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투자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불황기에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2년에 도입됐으며,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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