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인수 시에도 과세특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대규모 연쇄 기업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용역 의뢰한 한국재정학회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 현황과 발전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애초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방향을 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이 친서민 중심이고 하반기 들어 기업 구조조정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덜해져 구조조정 관련 세법 개정은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내년 관련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합병과 달리 과세 특례 제도를 두지 않고 있는 기업 인수에 대해, 특례 요건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또 기업구조개선 PEF(사모투자전문회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경부 안에 따르면 구조개선 PEF 출자규모는 개인 5억원, 기관은 10억원 이상이며, 2년 이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실제적인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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