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드라마, 게임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중국내 불법표절 방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해외 국산캐릭터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해적판 DVD 출시, 한류 연예인 초상권 침해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불법표절을 비롯한 저작권 침해 유형은 한국 개발자 직접 고용, 이미지 일부 변형, 전문적인 콘텐츠 수집 공급상을 통한 불법 저작권 사용, 비즈니스 상담시 정보를 획득한 뒤 자체.외주 개발 등으로 다양했다.
중국 ‘이탕닷컴’은 한국의 싸이월드 서비스를 표절했으며, 한 중국 업체는 게임 ‘미르의 전설’의 사용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복제 및 자체 개발을 통해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불법사용의 책임 회피를 위해 그 방법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는 엄청나며 원상회복도 불가능한 만큼 지능화된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제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PC방 이용자 가운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5시간 이상인 이른바 ‘PC방 폐인’이 전체의 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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