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예산 마구잡이집행 방지규정 신설

 정부 중앙부처가 남은 기본경비를 연말에 몰아 집행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규정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이월범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본경비는 기자재 교체비, 정책연구비, 인쇄비 등 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월한도를 확대해 연말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률상 기본경비의 5%를 초과해 이월한 부분은 국고로 환수토록 돼 있어 기본경비가 많이 남은 부처의 경우 이월범위를 5% 이내로 맞추기 위해 연말에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재정부는 또 연기금 등 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를 생략하고 민간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투자풀 운영위원회 논의로 단일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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