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기사에 대해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시행된 뒤 포털의 피해구제율이 언론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언론중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털을 상대로 한 조정의 경우 피해구제율이 91%에 달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언론사의 피해구제율 71.9%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언론중재법 개정 이후 포털에 대한 조정신청은 41건, 언론사에 대한 조정신청은 17건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언론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포털이 44건, 언론사가 30건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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